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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 기록:이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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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 기록

강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09:52]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 기록

강민석 기자 | 입력 : 2020/07/14 [09:52]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자료=YTN캡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염증 (코로나 19)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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