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탈세 등 엄단”…국세청 세무조사 착수정부 서울지역 2차 주택거래 조사 결과 발표서울 주택거래 1333건 중 670건 탈세 의심…국세청 통보실거래 신고 기한 60→30일…관련 규제 단계적 강화이상거래 1333건 지역별 분류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와 서울시가 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333건 중 절반(50.2%)에서 가족 간 증여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 잔여분 545건과 작년 8∼10월 거래분 78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4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 합동 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21일부터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더욱 폭넓은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3월부터는 지난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등 실거래 관련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서울 25개 구를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면, 21일부터는 서울 외에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3월부터는 전국으로 대상 지역이 넓어진다.
국토부는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배치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집값담합,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의 부동산 범죄를 수사할 예정이며 한국감정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40명 규모의 조직을 만들어 17개 시·도에 지정된 480여 명의 지자체 특사경과 함께 합동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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