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했지만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목)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며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이슈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