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모색 위한 특별위원회 본회의 통과김순택 도의원 대표발의,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이슈경제=이수희 기자] 지난 11월 7일,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사건에서 원고인 창원시의 패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남도의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9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별위원회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1년 동안 △개발사업 추진 실태 파악 및 추진사항 점검 △장기표류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관련 기관 및 현장 방문과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김순택 의원은 “그동안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표류 문제로 도민들의 행정 불신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도민들의 재정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여러 현안들을 짚어보고,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도록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와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특별위원회)에 따라 위원장 포함 최대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차기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 특별위원회는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슈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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