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을 시작으로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릴레이로 선보인 서울시가 이번에는 ‘주거’ 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공급해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지원 ▴다자녀가족 지원 ▴신혼부부 지원에 이은 다섯 번째 저출생대책으로, 그동안 대책들이 정책 대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양육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간’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이다.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 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한 건물 안에서 양육과 관련된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정도를 넘어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주택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타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는 고급화한다.
특히, 양육 가구에 심리‧환경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돌봄‧육아시설을 집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보건(병원‧약국 등), 교육(학원 등), 문화‧여가(공연장, 식당 등), 생활지원시설(식당, 슈퍼마켓 등) 등 입주민과 아이를 키우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정책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주로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한 ‘양육 가구’를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통해 주거 지원 대상을 ‘가족 중심’으로 확장,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①복합문화형 ②지역거점형 ③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해 공급한다.
첫째, ‘복합문화형’은 세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로, 3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대규모로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26년 착공해 '28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지하 4층~16층, 총 380세대 규모로 들어서며, 양육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59㎡와 84㎡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둘째,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조성된다. 1호 ‘지역거점형’은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셋째, ‘지역사회통합형’은 세 유형 중 가장 작은 규모로(100세대 미만),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 가능한 모델이다. 1호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동대문구 용두동)를 활용해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국공유지, 기부채납지 및 유휴부지 개발 시 적합한 유형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우선 도입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주택 공급 시에도 일정 물량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이 조성해 공급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변에 유치원‧의료시설 등 입지 여부, 소음저감 바닥재 시공 여부, 안전한 보행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종합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자치구에 인증 신청을 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현장 점검 후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설계도서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요건에 부합하면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준공단계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 양육인프라 설치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제공 ▴단지 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1~4탄을 연이어 발표하며 저출생 극복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선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당초 양육자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해 추진한다.
1탄 난임부부 지원 아이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180%)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의 경우 올해 26,403건을 지원했으며, 특히 소득기준 폐지 후 신청자 가운데 44.2%가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난임부부들로 나타나 난임부부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술간 지원 칸막이 폐지로 604건을 추가 지원했다.
2탄 임산부 지원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개시 두 달 만에 1만 명이 넘는 산모를 지원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97.8%의 높은 만족도 속에 올해 33,243명을 지원했다.
3탄 다자녀 가족 지원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 → 2자녀로 완화하고, 서울대공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주요 공공시설을 무료・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발급자격을 13세 이하 → 18세 이하로 완화해 혜택 가구를 늘렸다. 8월부터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기준을 3자녀는 3점→5점, 2자녀는 2점→3점으로 완화했다.
4탄 신혼부부 지원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를 2억→3억, 이자지원을 연 3.6%→4.0%로 각각 확대했으며, 올 한 해 동안 32,791세대에 이자 840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북서울꿈의숲, 성북 예향재, 한방진흥센터 등 24개소의 공공예식장을 개방하여 맞춤정장 같은 예식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서울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양육자와 아이,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슈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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