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권익위 부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들의 범행 혐의에 대해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다"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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