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법' 개정안 발의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반입되는 경우, 소유자가 회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폐기 및 반송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주키니 호박 종자의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반입되어 생산·유통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금지사유를 추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폐기·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종자 유통으로 인해 농산물의 생산 금지·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미향 국회의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김용민·민형배·박홍근·소병훈·송옥주·신정훈·어기구·임종성·한정애 국회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이슈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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