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가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타당성 검토와 지역 공청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갑천습지 0.901㎢ 구역을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136.15㎢로 늘어났다.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 구간은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 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들이 서식 중이다.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해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의 날에 맞춰 도심의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대전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갑천습지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슈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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