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변 야적퇴비를 관리하고, 전문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녹조 계절관리제 도입...하절기 야적퇴비 제거, 가축분뇨 관리 강화
우선 ‘사전예방’ 분야에서는 ‘야적퇴비 관리’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하절기(5~9월)를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하천변에 쌓여있는 퇴비를 관리할 계획이다.
비가 올 경우 야적퇴비에서 나오는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오염과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달 중으로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로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낙동강 하천변 야적퇴비는 총 1579개로 이 중 약 40%는 제방과 하천 등에 부적정하게 보관 중이다.
지자체는 공공수역 오염 우려 시 퇴비 수거를 소유주에게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녹조가 중점 발생하거나 오염원이 다수 유입되는 지역(강정고령·계성천 등)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 맞춤형 녹조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장기대책’으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해 근본적인 오염원 저감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녹조 제거장치 집중 투입…낙동강에 녹조 빨아들이는 로봇 투입
‘사후대응’ 분야에서는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 관리강화’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녹조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제거 장치를 집중 투입하고 내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녹조를 제거하는 선박과 장비(에코로봇 등)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수장에 조류차단막 운영과 정수처리를 실시하고 취수탑 개선과 먹는물 감시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또 녹조가 발생할 경우 하천 시설의 가용수량 등을 고려해 상류 댐 및 보 등을 연계한 일시방류(플러싱)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체계’ 분야에서는 ‘중장기대책’으로 전문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 녹조예측기법을 고도화하고 AI 기반 조류 예측지점도 확대 적용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야적퇴비 제거 등 가축분뇨 관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해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녹조를 저감하고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녹조 저감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슈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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